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6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