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D의 중개로 C 소유의 베르나하이브리드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4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성능 점검을 하였는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부분에는 소음에 표시하였으나, 자동변속기(A/T) 부분 중에는 오일누유 부분에만 미세누유 부분에 표시하였고, 나머지 오일유량 및 상태 부분, 스틀시험(전진) 부분, 스틀시험(후진) 부분, 작동상태(공회전) 부분에는 모두 적정 또는 양호에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3.경 이 사건 승용차 매수 당시부터 있던 소음에 불안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직영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점검받아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변속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 서비스센터에 자동변속기 어셈블리(CVT) 및 변속기 오일의 교환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6. 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3,120,514원을 지급하고, 수리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인천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2014. 12. 9.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변속기에 소음이 심하였고, 교환이 필요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점검하면서 간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도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에서 소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