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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노375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야간에 피고인의 처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 3 쪽 제 7 행의 ‘ 및 사회봉사명령’ 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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