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51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6.자 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 C병원을 내원하여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내원 당시 D에게 ‘5일 전부터 갑자기 좌측 팔에 마비가 오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팔이 저리고 아프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C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D은 피고의 증상을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제4-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로 진단하고 2015. 8. 6. 미세현미경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경추) 및 추체간 유합술(척추전방고정. 경추)을 시행하였다

(피고가 C병원에서 시술받은 수술을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14. D에게 '좌측 팔에 힘이 반쯤 생긴 것 같고, 수술 전에는 팔을 아예 들 수가 없었는데 힘을 주면 가슴까지 올라간다.

아직은 자연스럽지 않다

'는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7. C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피고는 가천대길병원에서 2015. 8. 24.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PDS C3456), 2015. 9. 2. 척추체 제거술 및 감압고정술(Ant. corpectomy & fusion /c mesh cage)을 시술받았다.

바. 가천대길병원 소속 의사 E은 피고에게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 후유장애(경추 운동범위가 2/5 이상 감소된 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사. 원고는 의사로서 C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피고는 C병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원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2016. 1. 5. 의사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이후 그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