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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9.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회사 소유의 제천시 F 임야 총 13,592㎡ 2009. 4. 9.에는 제천시 F 임야의 총 면적이 13,592㎡이었으며, 2013. 3. 21. 그 중 1,039㎡가 제천시 H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의 ‘1,039㎡’는 ‘13,59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중 253평(837㎡)에 해당하는 소유권 지분을 매매대금 총 7,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아들 G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0. 27.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3,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뒤, 2010. 4. 30.경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잔금까지 완납하면 소유권을 제대로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체납하여 2009. 11. 17.경 국세청이 위 제천시 F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천시 F이 H로 분할된 것은 2013. 3. 21.이며, 2009. 11. 17. 압류된 토지는 F 중 (주)D 소유 지분 전체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H’은 ‘F’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임야의 (주)D 소유 지분 전체에 관해 압류 조치를 취해 둔 상태였고, 2010. 2. 5. 체납된 법인 사업소득세 등 약 1,000만 원을 납부하면서 국세청에 압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2010. 1. 31.부로 체납되기 시작한 법인세도 427,708,880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2010.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정상적으로 마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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