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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10호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2017 고단 709호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310]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울산 남구 G 3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H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울산 남구 I, 4 층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J 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 포항시 북구 O 일대 임야가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곧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니 이 땅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 인과 위 임야 중 660㎡( 약 200평) 을 매매대금 1억 1,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중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 주 )H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2012. 12. 11. 경 5,000만 원, 2012. 12. 13. 경 3,500만 원, 2012. 12. 17. 경 3,100만 원 등 합계 1억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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