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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85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건축주: C)의 시공을 맡은 현장소장으로서 B건물 공사 및 분양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을 대리하여 매수인 F과 B건물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4,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2017가단1098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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