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