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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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