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3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은행 거래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