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가단1010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2. 11. 2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