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0648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2.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2. 7.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