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침산네거리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우측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