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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2020고단6806 사건 범죄사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1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색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06』 피고인은 2020. 5. 14.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광택집까지, 다시 위 광택집에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6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의율 검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5. 14.자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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