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부산 사상구 C 빌딩 205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E 대학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E 대학에 납품할 CNC 선반 설비 2 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주면 나중에 E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5. 5. 25.까지 현금으로 선반 설비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외상으로 CNC 선반 설비 2 세트를 공급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도 이미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미납된 세금과 관련한 압류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E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선반 설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시가 합계 1억 1,2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설비 2 세트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매매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공동주택 공시가격 출력물, 공정 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3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9.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중 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 8. 24.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2015. 9.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