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19나98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8 행 중 『‘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이외의 토지’』 부분을 『‘ 이 사건 유지’』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2 행 중 『 이 사건 저수지 중 32.2ha 와 ‘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 을 『 이 사건 저수지 중 32.2ha』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 내지 5 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저수지 중 32.2ha 와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인 반면,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의 목적물은 이 사건 유지 전체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 이외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별도의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의 ‘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 (2,100 ㎡)’ 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유지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는 원, 피고 모두 이에 대한 자료( 계약 체결 시 작성된 도면 등 )를 제출하지 못하여 특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제 1 심 제 6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밖에 신축되어 있다고

자 백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유지 중 임대차 목적물 부분밖에 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추가 주장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 제 1 항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