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20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위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