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사업을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승마장 운영에 관하여 원고는 건물 및 각종 시설을 투자하고(말 포함), 피고 B은 기술과 인력을 투자하기로 하여 자금관리는 투명하게 공동관리하며 승마장 제반 업무는 원고와 피고 B이 상호간 주관한다.
제3조 수익금 지급 이 사건 승마장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발생하는 수익은 5:5로 한다.
제4조 이행보증금으로 체결시 일금 일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6개월 후 일금 일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만약 약정 기간 내 약속 불이행시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처리되며 또한 원고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기간 3년 약정 파기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을 2배로 배상한다. (중간 생략) 제7조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3년을 약정으로 체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5. 18.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동거녀 피고 C과 함께 2016. 5. 22.경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마사 등을 제공하고 말도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4조에서 정한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9. 13. 피고 B에게 피고 B의 이행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