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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나58341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E에게 운영자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E와 주류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에게서도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 피고 B에게 운영자금 1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위 내용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들의 성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피고 C는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명 옆에 피고들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제1조(거래조건)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계약을 약정함과 동시에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는 주류 일체를 조건 없이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출하여 주는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원정) 2) 피고 B의 상환기간 및 상환금액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일천만 원정(₩10,000,000원정)에 대하여 2016년 9월 10일부터 10개월간 분할하여 매월 10일까지 일금 일백만 원정(₩1,000,000원정)을 현금 또는 온라인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4) 상품거래기간 : 대출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5년 이내에 거래 중단 시 위약금으로 대출금 지급액 20%의 위약금과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대출금 지급 총액에 대하여 연 15%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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