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8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험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험담을 멈추지 않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