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48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79,525원과 그중 184,767,753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92,579,525원과 그중 원금 184,767,75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