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48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79,525원과 그중 184,767,753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492,579,525원과 그중 원금 184,767,75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0.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