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금액의 성격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3514 | 법인 | 2012-05-03
[사건번호]

조심2011부3514 (2012.05.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고철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 내지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2947

[따른결정]

조심2012서26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 설립된 선박 제조업체로서, 2002.12.26. 이OOO와의 사이에 2003.4.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에 관한 권한 전부를 이O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 확약서를 작성하고(이하 “고철독점공급계약”이라 한다) 이OOO에게 고철을 공급해 오다가, 2006.2.3.부터 고철 공급을 중단하였다.

나. 이에 이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인 2007.12.3.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동 소송에 관한 합의금으로 OOO억원(실수령액 기준)을 지급하기로 합의함(2009.5.29. 양자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실제 합의금액 OOO백만원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보관하여 향후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OOO억원은 2009.12.31.까지 이OOO가 실제 수령토록 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년 OOO억원,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 기타소득금액의 22% 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타소득금액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7.8. 청구법인에게 2007~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07~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참조).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고철독점공급계약 등에 따라 이OOO는 2015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톤당 OOO만원의 이윤을 보장받았으나(양자 간에 거래가액을 원발주처에 연동하여 약정하였으며, 동 거래가액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톤당 OOO만원 정도의 이익 발생), 그 후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하여 2006년 2월경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바, 쟁점금액은 비록 형식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금액이 미래의 예상이익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은 이OOO가 2015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즉 유리한 조건의 매입처에 대한 구속력있는 권리를 상실한데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부연설명하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조심 2008서2947, 2009.1.22.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해 주는 취지는 영업권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노무·노하우 등 입증할 수 없는 원가의 투입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한 것인바, 이OOO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직거래 성사, 선박 수출계약시 가교 역할, 금융알선 등의 노무 내지 노하우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철독점판매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은 필요경비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쟁점금액과 같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의 범주 내에서 계약의 파기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08서2947, 2009.1.2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 중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가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실제 지급액(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미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철독점공급계약에 따라 이OOO에게 보장되는 초과이익(고철 톤당 10만원의 이익)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2002.12.26.자 확약서 및 2004.4.6.자 확인서, 2006.5.15.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보낸 고철매출에 대한 미수금 추가납부 요구 문서에 의하면 이OOO의 고철 매입가액은 OOO중공업 등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고철 톤당 OOO만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초과이익에 따른 영업권 주장은 근거없다. 또한, 이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에 관한 조정조서를 보더라도 이OOO는 고철독점공급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예상 이익금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을뿐,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금액 등은 고철독점공급계약을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이OOO가 2015년까지 얻게 될 고철 판매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대응하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이OOO가 2009.5.29.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이OOO가 지급받을 실제 합의금은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납부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위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OOO가 지급받은 OOO억원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성격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금액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76조【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2.26. 이OOO와 체결한 고철독점공급계약을 2006년 2월경 파기함에 따라 2007년~2009년 기간동안 합의금조로 이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등은 손해배상소송 중에 이OOO가 계약파기 없이 계속사업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산출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당초 고철독점공급계약에 따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 경위,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2002.12.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작성한 확약서(2002.12.28. OOO법무법인에서 공증함)에서, 정OOO은 2003.4.1.부터 2015.12.31.까지 청구법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철에 대한 권한 전부를 이OOO에게 위임하며, 고철의 킬로그램 당 단가는 원발주처OOO에서 정하여지는 금액으로 하고, 정OOO의 계약 불이행시 이OOO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익금 전체를 당시 판매되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기로 확약하였다.

2) 2004.4.6.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은 이OOO가 청구법인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 해결 및 회사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하여 2003.4.1.부터 2015.12.31.까지 청구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 일체를 OOO조선에서 정해지는 고철값과 동일하게 정하여 이OOO에게 매각할 것을 확약한바,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3) 2006.5.15.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보낸 문서(제목 : 미수금 추가 납부 요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가 강재잔재 대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OOO가 수거한 강재잔재(고철)에 대한 가격을 계약시 체결한 기준(시중가격 즉 OOO중공업 고철단가)에 의하여 정산한 OOO백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니 2006.5.22.까지 입금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7.12.3.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같은 날 OOO법무법인에서 공증함)에서,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담키로 하였다.

5) 한편, 이OOO가 2006.6.9.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OOO에 관하여 2010.12.7.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OOO억원을 2008.1.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바, 동 조정조서에 나타난 이OOO의 청구원인을 보면, 이OOO는 2006년 1월말경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OOO에 판매하여 톤당 OOO만원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2006년 2월경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한 고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이OOO가 2006.2.1.부터 2015.12.31.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 손해배상금은 2006.2.1.부터 2015.12.31.까지 고철 발생량에 톤당 이익 OOO만원을 곱한 금액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하여 현재가치환산한 OOO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서2947, 2009.1.22.)를 인용하면서, 선결정례에서는 거래관계의 주선 및 산업정보의 제공대가로이익금을 수취할 권리를 직접 확보하였으나, 이 건은 노무의 제공대가로 향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을 확보하였다는 점 외에는양자 간에 차이가 없으며, 선결정례가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보상금이 직접적으로 거래관계의 주선 및 산업정보 제공과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기타소득 중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바, 이 건도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보상금이 계약상 보장된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직접 대응되어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쟁점금액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서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품에 관하여는 적어도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영업권의 개념에 관하여 동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영업권의 발생원천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판례(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에서도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및 제4항, 「상법」제452조, 「일반기업회계기준」11.16.의 내용을 감안할 때 세법상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제 감소액(적극적 손해)을 넘는 손해배상금액(소극적 손해), 즉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재산의 증가액을 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고철독점공급계약에 따라 동종 사업자에 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고철독점공급계약상 고철독점공급의 주체가 청구법인인 점, 동 계약의 내용 및 쟁점금액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고철독점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 내지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부산고등법원 2003.6.13. 선고 2001누3952 판결 ; 대법원 2004.9.24. 선고2003두7446 판결 참조)이어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09.5.29.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고철독점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청구법인과 이OOO 간 실제 합의금액은 OOO백만원이었으나, 기타소득세액(주민세 및 무기장과태료 포함)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OOO억원을 이OOO가 2009.12.31.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2007.12.3. 공증한바 있으며, 이OOO가 2009.6.1. 국세청에 신고한 세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서 OOO백만원을 신고하게 되므로 만일, 국세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의를 제기,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변호사 비용 및 기타 경비) 전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대응하고, 향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결정될 경우 청구법인은 그간 발생되는 가산세 및 이 건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더라도 미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2009.5.29. 작성된 확약서 등에서 이OOO가 지급받은 쟁점금액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