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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1-20 샵투헤어샵 앞 편도 1차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향으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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