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1. 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문화유산 보존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4. 2. 19. 피고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부터 2018. 8. 2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도시계획대로 유적에 관한 발굴조사(허가번호 R, 이하 ‘C 도시계획대로 발굴조사’라 한다), E 건립부지 내 유적에 관한 발굴조사(허가번호 S, 이하 ‘E 건립부지 발굴조사’라 한다)를 비롯하여 합계 18건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허가를 받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 소속직원 H은 2018. 7. 25.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존과학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발굴조사의 참여인력 및 조사일수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8.부터 2018.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0.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육상 발굴조사(표본, 시굴, 정밀) 업무정지 1년 1개월 15일’을 명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위반행위(법령) 위반내용 1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매장문화재법 제25조 제1항 제4호). ① 육상발굴조사기관 인력 기준 미달인 상태로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조사의 실시 - 원고는 17. 2. 1. 보존과학연구원 B를 허위로 채용하여 문화재청에 조사요원으로 등록하였음. 실제로 B는 출근하지도 않고, 보존처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음. - 즉, 원고는 17. 2. 1.부터 18. 8. 29.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실상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