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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14 2020가단22130
연차수당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 한다) 는 여객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선정 당사자, 반소 피고) 및 선 정자( 반소 피고) 들(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입사일 퇴 사일 A 1990. 12. 24. 2019. 1. 21. C 1993. 4. 17. 2019. 5. 9. D 1993. 2. 8. 2019. 5. 1. E 1999. 4. 1. 2019. 5. 7. 나. 단체 협약 및 입금협정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는 단체 협약과 임금협정으로 결정되었다.

1997년 단체 협약에서는 연차 휴일 수당은 임금협정 서에 명시된 일당 액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입금협정서 에서 정한 일당 액을 기준으로 연차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 한, 피고는 단체 협약에서 연차 휴일 수당을 일률적으로 산정,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연차 유급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회계 연도로 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일당 ( 원) 미달 연차 휴가 일수 ( 일) 미사용 연차 수당 ( 원) A 197,534 25 4,938,350 C 195,764 25 4,984,100 D 195,764 25 4,984,100 E 195,764 24 4,578,096 근로기준 법상 연차 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 일을 기준으로 산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총 휴가 일 수가 근로자의 입 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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