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7가단56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