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7가단56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6.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