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6 2019가단4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8.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8. 2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