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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52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25.자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1973. 11.경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1. 2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토지조사부에는 분할 전 강릉시 H이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된 강릉시 J 전 426㎡(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는 I 소유로, 분할된 강릉시 K 대 46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L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들은 강릉시 M이 본적지인 N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N이 분할 전 강릉시 H토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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