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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나291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관계에 있던 C을 소개받고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2. 20.로 정하여 C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면서, 2013. 2. 22. 1,000만 원, 같은 해

6. 18.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2. 22. 1,000만 원, 같은 해

6. 19. 1,000만 원을 C의 딸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 D 등 명의의 통장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대여일로부터 2013. 8. 22.까지의 이자를 이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자력이 충분하여 믿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C에게 이를 대여하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는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는바, 피고는 적어도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도 책임이 없다.

다. 판단 갑 제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곧바로 이를 C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은 아무런 친분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대면한 바도 없는 사실, ② 피고는 채권자에 관한 기재가 없는 C 명의의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아 한동안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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