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48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 뇌물공여
다.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다. C.
4.나. D.
5.나. E
검사
박종선( 기소), 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
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12. 5. 29. 경 춘천시에서 발주한 ' 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G 51%, H 49 % ) 도급받았
주식회사 J은 I사업에 대하여 춘천시로부터 감리업무수행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인 A 는 주식회사 J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2012. 6. 1.경부터 I사업의 책임감리원으로 지 정되어 사업에 대한 감리, 시공·감리실태점검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구 건설 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G의 이사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원으로서 2012. 6. 1.경부터 2012. 10. 5.경1)까지 I사업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의 직원으 로서 2012. 6. 1.경부터 피고인 D의 업무를 보조하다가 2012. 10. 23.경부터 위 공사현 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2)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D은 2012 . 7. 초순경 춘천시 K에 있는 I사업 감리단 사무실에서, H의 현장 담당자인 L와 함께 위 사무실로 A를 찾아가 A로부터 가로 흙막이 공사비 등 공사대금 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계검토의견서를 제시받고 "공사금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설계변경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7. 중순경 춘천시 M에 있는 G과 H의 I사업 공사현장 합동 사무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와 L에게 "설계변경건도 무마할 겸 감리들 과 업무협조를 위해 각사에서 분담해서 10 ,000,000원을 마련하여 감리단장이 휴가갈 때 전달해 주자."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8. 10. 11:00경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C에게 5,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6:30경 춘천시 M에 있는 사업 감리단 사무실 내 감리단 장실에서, A에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 례금 명목으로 50,000원권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2012. 8. 22. 10:57경 피고인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6:30 무렵 위 감리단장실에서, 피고인 E로부터 송금받은 4,900,000원과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5,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100,000원을 인출하여 교부한 돈을 합한 5,000,000원을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2. 8. 10.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감리단장실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 ,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2. 8. 22. 16:30 무렵 위 감리단장실에서, D으 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 4. 경 G이 I사업 공사구간 중 55m 구간의 하수관거 매설공 사를 하면서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 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구간 에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와 준공감리조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G이 2012. 12. 14.경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 준공검사조서와 준공감리조서를 각 제출하여 2012. 12, 20.경 춘천시로부터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비 19,430,000원3)을 지급받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감리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I사업의 책임감리원인 A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것을 기화로 하수관거 매설공사 구간 중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 를 시공하지 아니한 구간에 대해 마치 '가로 흙막이 가시 설공사'를 한 것처럼 A로부터 준공감리를 받아 피해자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가 시설 공사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경 춘천시 M에 있는 G과 H의 사업 공사현장 합동사무실에 서, 사업의 공사구간 중 55m 구간에 공사비 9,430,000원이 소요된 '가로 흙막이 가시 설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다. 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와 준공감리조서에 A의 날인을 받아 첨부한 뒤 춘천시 상하수 도사업본부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은 위 공사구간에서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춘천시로부터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 12. 20.경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 대금 명목으로 9,430,000원을 G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제3 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O, P, A , B, C, D , E, Q의 각 법정진술
1. L,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00만 원 입출금 시간 및 장소 확인, 공사개요 및 사건진행 경과)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사실확인서, 사유서, 조립식 간이 흙막
이 구간 미설치사유서, I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흙막이 가시설 시공현황, 각 사진대
지, 각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각 검측체크리스트, 통장(C) 사본, 설계검토 의견서,
설계검토 공사비 산정 총괄표, 통장사본(D 외환은행),I사업 설계도서 검토서 제출,
실정보고(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제출의 건, I사업 흙막이 가시설 실정보고, 실정보
고 승인 통보(흙막이 가시설 변경), 설계변경예산서(전체 1회, 1차 1회, 2차 1회) 제
출의 건, I사업 설계변경 도서 제출( 전체 1회, 1차 1회, 2차 1회 변경), 실정보고( 토
공 운반관련 변경), I사업 사토처리 및 토사소운반 변경 실정보고, I 및 동산원창현
장 흙막이 가시설 감액조치 계획서 제출, 실정보고 승인 통보(사토운반, 쉬트파일,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I사업 설계변경도서 제출, 각 지출결의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D 농협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D 외환은행),
각 준공검사조서, 준공내역서, 각 공사원가계산서 (조립식 간이 흙막이 부분), 청구서 ,
지출결의서, 회의록 사본,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C, 농협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 제27조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나 .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
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에게 설계검토보고서 작성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 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몰 랐으며,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대체공사를 충분히 하였 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가 형법 제131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수수한 1,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긍정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 D, E가 1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 에게 설계도서검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G의 이사인 피고인 B이 2012. 6.경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설계도서검토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사업의 설계도서검토서를 작성하여 2012. 6. 26. 발주 청에 제출한 것은 맞으나 , 위 피고인들은 의뢰 당시 그 작성 대가에 관해서는 특별히 합의하지 않았고 H의 운영자인 피고인 E는 이러한 사정을 몰랐는데 이는 G과 H이 지 분에 따라 설계도서검토서 작성 대가 1,000만 원을 분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들이맞지 않는다.
( 나) I사업의 2012. 8. 8.자 회의록에 '설계도서검토비는 1,000만 원으로 각 사 지 분별로 선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데, G과 H은 I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달에 지출한 총 비용을 각 사에 배분한 후 그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가 설 계도서검토를 마친 것은 2012. 6.경이다. 따라서 위 2012. 8. 8.자 회의록상 설계도서검 토비를 '선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그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B 등이 2012. 8. 8.경 비로소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이를 2012. 9. 말 이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기재는 피 고인 A가 설계도서검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다 ) G은 '성과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510만 원을, H은 '대표이사 차용금' 명 목으로 피고인 D에게 490만 원을 각 이체하면서 설계도서검토비와 관련된 별도의 회 계처리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새로 만든 농협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 현금 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개인계좌인 외환은행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 농협계좌를 신설하여 그 농협계좌로 이를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가 시작되 자 제3자를 이용해서 금전수수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받은 1,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그 돈이 설계도서검토서의 작성 대가라면 어울리 지 않는 사정이다.
( 라 ) 관계 법령상 설계도서검토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므로 업계 관행 과 달리 감리원이 직접 설계도서검토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나, 책 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외에 공사현장에서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관 계 법령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책임감리원이 자신의 감독 대상인 I사업의 설계도서 검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 마 ) 피고인들은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이미 설계도서검토서가 발주청에 제출 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도서검토서가 발주청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비가 증감되는 것은 아니고 감리원의 실정보고 및 설계도서 변경 절차를 거쳐 공사비가 증감되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도서검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은 옳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 A는 최초 설계도서검토서를 작성할 때는 13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였지만, 2012 . 10. 16. 실정보고를 할 때는 위 감액 사유 중 일부(4억 원 상당)만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검토서에는 없던 공 사비 증액 부분을 추가하여 결국 3억 원 상당의 공사비만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 이에 따라 1차 설계도서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설계도서검토서에 기재되어 있던 나 머지 감액 사유에 따른 실정보고 및 설계도서변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인 2013. 4.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 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L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A가 2012. 8. 13.부터 여름휴가를 간 점 등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L가 H에서 해고되어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를 이유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2 ) 피고인 A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긍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2012. 10. 16. 발주청에 제출한 실정보고는 '터파기 사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S, T 분 구의 조립식 간이 흙막이의 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 가로 흙막 이 가시설공사의 수량 증감에 관한 내용인 점 , ② 실정보고는 설계도서가 공사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맞추어 변경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므 로, 피고인 A는 실정보고를 작성하기에 앞서 터파기 시 작업인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을 것인 점, ③ 그럼에도 피 고인 A는 2012. 12. 4.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가 당초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졌다는 내 용이 포함된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리조서에 서명날인한 점, ④ 책임감리원으로서 공 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피고인 A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보조감리원이 작 성해 온 검측체크리스트의 기재를 신뢰하여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리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A가 가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대체공사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준 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리조서에 서명날인한 행위는 형법 제131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로 흙막이 가시설공사는 하도급업자가 시행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비는 모두 하도급업자가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또한 G은 판시 편취금액을 모두 스스로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이 미 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 춘천시가 판시 편취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 국 G이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피해자가 편취금액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 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편취범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 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은 당초 설계도서에 따라 1, 2차 공사구간에 대한 기성금을 모두 교부받았고, 다만 2013. 5. 30, 설계도서를 변경하면서 향후 지급받을 공사 기성금에서 판시 편취금액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 편취금 액을 교부받은 때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 피고인 B, D, E: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라 .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수뢰 관련 부정처사
나 . 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C, D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 피고인 B,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 피고인 C,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수뢰후부정처사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통해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나아 가 발주청 및 이를 대리하는 책임감리와 공사업자의 결탁을 방지하여 관급공사의 부정 을 근절하고자 하는 관계 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뇌물수수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3자 까지 끌어들여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드 러나면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으며,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설계도서 검토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는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여 도 급계약서 작성 후 3일 만에 착공하게 되면서 설계도서검토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하 였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B, C, D, E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한 것은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 외에 이와 같이 도움을 준 피고인 A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가 시공사들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편향되어 설계도서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D은 G의 이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동참하게 된 점,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향후 지급될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10, 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2. 10.5.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
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피고인 N'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9,43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9,4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