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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3925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걷어찬 대문에 피해자가 가슴을 맞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대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형인 D이 안쪽에서 스스로 대문을 열었고 이후 D이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당시 사건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발로 대문을 찬 다음 D이 안쪽에서 대문을 열고 그 옆에 피해자가 함께 서 있는 장면, 이후 D이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만약 피고인이 걷어찬 대문에 고령의 피해자가 가슴을 맞고 넘어졌다면, 피해자와 D이 즉시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동영상에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산분쟁으로 심한 갈등관계에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피고인을 존속상해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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