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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7: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여인숙 안 내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D을 데려가려는 피해자 E에게 "네가 뭔데 D이를 데리고 가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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