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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6055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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