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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산림조합)이 90.8.20 양도한 쟁점임야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그후 92.3.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항등(조세감면규제법 별표 40호의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 관련법인으로 추가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225 | 양도 | 1993-03-05
[사건번호]

국심1992중4225 (1993.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서 ○○업협동조합과는 달리 92.3.3 규정하고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0.8.2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 OO조합으로서 경기도 OOO 동탄면 O리 O OOO 임야 22,77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2.12.29 취득하여 90.8.20 양도한 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감면요건(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직접 사용해온 쟁점임야를 농어민 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3.16 특별부가세 147,641,810원을 감면O청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의 제40호에서 정한 법인(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조합과 중앙회)의 경우에는 92.3.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2항 및 그 관련부칙 규정에 의하여 92.3.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적용대상법인이 되고 그 전 이 건 양도당시(90.8.20)에는 그 적용대상 법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청구법인O청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92.7.18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특별부가세(법인세) 176,402,4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하고 92.10.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90.6.22 O설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9에서는 “OOOOOO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토지등”이라고 91.3.13 O설규정하고 이경우에는 부칙에서 그 관련시행령 개정일인 90.6.22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면서도, OO조합의 경우에는 92.3.3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92.3.3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OOO업협동조합과 OO조합의 경우 모두 시행령 개정일(90.6.22) 보다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 규정된 점이 같으면서도 OO조합에 한해 OOOOOO업협동조합과 달리 시행령 개정일(90.6.22)로 소급 적용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형평과 운용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동일한 성격의 감면대상 주체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 제도와 같이 감면지원제도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OO조합의 경우를 OOOOOO업협동조합과 같이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법이론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보이므로 OO조합의 경우에도 OOOOOO업협동조합과 같이 감면근거규정이 마련된 90.6.22자로 소급적용하여 감면대상으로 함으로써 본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조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서 OOOOOO업협동조합과는 달리 92.3.3 규정하고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0.8.2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OO조합인 청구법인이 90.8.20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에서 정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89.12.30 O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과 90.6.22, 개정O설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92.3.3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2항과 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O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ㆍ조합과 중앙회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는 92.3.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OO조합이 양도하는 토지등의 경우에는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감면적용대상으로 시행규칙에 91.3.13 규정하였으면서도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90.6.22로 소급적용하도록 한 OOOOOO업협동조합이 양도하는 토지등의 경우와는 달리, 그 감면적용시기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개정O설일인 90.6.22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2항 개정일인 92.3.3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OOOOOO업협동조합과 비교하여 볼 때 92.3.3 이전양도분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세감면은 정부의 제반정책목표에 따른 조세정책에 의하여 당해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주체나 객체를 특정할 수 있고 그 주체나 객체별로 감면개시, 감면기간등을 각각 서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와같이 규정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2항에서 OO조합이 양도하는 토지등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90.8.20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에서 정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본건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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