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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02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232.7㎡ 중 3558분의 70.46 지분에 관하여 2013. 6. 12.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의 별개 존재 경위 1) 인천 서구 D에 있는 E아파트는 총 56세대, 3개동(에이동, 비동, 씨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 인천 서구 D과 인천 서구 C 대 2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에이동 건물 일부와 비동 건물 일부가 자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인천광역시의 소유로 E아파트의 집합건물 대지권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를 포함한 E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2006년경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02313호)를 제기하여 2006. 12. 21.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2007. 8. 23. 이 사건 토지 중 3558분의 70.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도 각 지분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집합건물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2013. 6. 12.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비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제20조 제1항,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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