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10. 22.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2. 일반음식점인 ‘B’에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입건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2014. 5. 27.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단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2. 위와 같은 법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기한을 2014. 10. 22.로 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는 언니를 찾아서 가게 된 음식점에서 손님과 우연히 동석하게 된 것일 뿐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력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담당 검사가 원고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 경미하며 단속으로 인해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