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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1. 2. 19.자 임시총회가 I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직무대행자 J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수원지방법원의 2011. 2. 17.자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회장 직무대행자인 J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후 취하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2011. 2. 19.자 임시총회에서 참석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위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종중원 누구도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 삼지 않았으며, 이 사건 종중의 감사인 K은 피고인 A에게 정식으로 종중의 회장이 된 것이니까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고 하였고, 매수인측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자격모용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 A은 등기소에 이 사건 종중의 2011. 2. 19.자 임시총회의사록, 2011. 4. 9.자 이사회의사록 및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종중 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종중 토지의 매수인인 Q이 은행 대출연장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은행에 제시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문서를 Q에게 건네주었을 뿐 Q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Q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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