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2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283에 있는 당고개 공원에서 피해자 C(48세)가 바닥에 병을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병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수사)
1. 112 신고접수 내역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9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