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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2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할 것이어서” 다음에 “(원고는 가사 피고가 E에게 2012. 9. 21. 10,000,000원, 2013. 1. 22. 3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013. 1. 22.경 위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K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위 H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B호 부동산임의경매 당시 피고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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