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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4. 10. 1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 위 도로 3차로로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타 부분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이 부딪히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20)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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