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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3113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하남시 C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는 2019. 2. 22.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3. 14. 100만 원, 2019. 6. 6. 300만 원, 2019. 8. 16. 3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7. 31. 공동으로 수취인 D, 지급기일 2019. 8. 2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경기도로 하는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8. 30.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2. 22.부터 2019. 8. 16.까지 피고에게 1,43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하였고, 위 중개업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공동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책임 비율을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30만 원과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피고의 부담 부분인 5,000만 원의 합계 6,430만 원(= 1,430만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어떤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약정에 관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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