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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3:00경 수원-봉담 간 운행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이 버스요금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지불하고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끌어 버스 앞문으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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