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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4469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2012. 11. 11. D와 사이에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에서 C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시 G 답 1,899㎡와 H 답 817㎡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I 토지’라고 한다)를 투자하고, D는 전북 진안군 J 임야 65,772㎡ 중 3,383㎡(2013. 2. 19. K 임야 3,383㎡으로 분할되었다), L 전 992㎡ 중 577㎡(2013. 2. 18. M 전 557㎡로 분할되었다)와 N 전 7㎡(이하 ‘O 토지’라고 한다)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F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11. 12. 피고, C과 사이에 F의 주식과 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교환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피고) 소유 전주시 덕진구 G, H(I 토지)의 등기 이전을 2015년 말 이후에 하기로 한다.

단, 2012. 11.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한다.

병(C) 소유 부동산 전북 진안군 O 소재 부동산 1,200평(O 토지)에 2013년 2월 말 이전에 갑(원고)에게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변제는 2015년 말 이전에 하기로 한다.

갑(원고) 소유 F의 모든 법적 책임과 권한은 2012년 11월 13일 0시로 정한다.

정(D)은 위 사항에 대해 입회 보증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약정에 따라 2012. 11. 12. C에게 F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였고(다만 C과 D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13,300주는 C 앞으로, 6,700주는 D의 처 P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012. 11. 13. I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후 2012. 11. 16.에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D는 2012. 3. 20. Q에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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