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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8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5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합계 1,216,849원을 분할 납부한 바 있고,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피해액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등과 의류도소매업을 진행하던 가운데 발생한 범행으로 경위에 일부마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올해 12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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