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공유지분 비율은 원고 A이 247/823, 원고 B이 576/823이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①항 기재 토지 부분 지상,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②항 기재 토지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그 부지로서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적불부합지 주장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 지역으로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해당 건물 부지는 실제로 원고들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지적불부합지 지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6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1,102필지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였다가 해당 토지 소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한 경계정정이 이루어져 1982. 5. 28. 지적불부합지가 해제된 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