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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14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과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증인 H, J의 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H, J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 조사를 거친 다음 위 증인들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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