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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2]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0. 12. 1.부터 2013.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2. 12.분 임금 2,05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670,9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38] 피고인은 포천시 P에 위치한 디자인업체 ‘Q’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3. 7.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4. 4.분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6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회사가 확인작성한 체불내역, 급여대장, 퇴직금정산내역, 근로자 통장거래명세표, N 체불금품내역 [2014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9. 6.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금 10,497,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 7, 8,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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