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한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10만 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