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한 시가 5천 원 상당의 맥주 6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한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총 10만 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