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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1구합14099 판결
허위의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 (2012.02.22)

제목

허위의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요지

건물 신축 도급계약은 개인이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표준건축비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14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표bb는 2003. 11. 20. 원고의 올케 김CC(개명전 이름 : 김DD)과 아산시 OO동 0000 대 807.5㎡ 및 같은 동 000 대 360.8㎡를 공동매수하여 취득 하고 2004. 8. 초순경 위 각 토지상에 숙박시설(지하 0층 및 지상 0층,연면적 2,461.7 ㎡)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6. 8. 3.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소외 김FF에게 양도하였다.

나. 표bb는 2006. 9. 19.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금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표bb는 2008. 5. 27.경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표bb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3. 12. 20. 표bb,김CC 과 소외 GGG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이 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에 해당 도급금액이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을 증액 경정한 후 그에 따라 2010. 12.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표bb 등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표bb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시공자를 소외 회사,도급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아산시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 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 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증인 방HH,최I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남동생인 이JJ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위 이JJ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 를 빌려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완공 여부 및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해당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른 기성고율 및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정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전체 계약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성고율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노무비 및 지급자재의 품목・수량 등 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업자 최II,방KK은 이 법원에서 "이JJ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이JJ로부터 받았다. 당시 이JJ는 '자신이 매형(표bb)과 함께 돈을 대어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는 것인데,위 부동산이 건축법령상 종합건설면허 보유업체가 건축해야 하는 것이어서,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자신이 직접 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작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이JJ와 상의하여 진행 하였고,소외 회사 측 관계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증언하였고,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LL(이JJ의 동생)이 2003. 7. 10.부터 2003. 10.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표bb가 2003. 12. 30. 000원을,김CC이 2004. 3. 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나,⑤ 소외 회사가 아닌 이JJ가 위 예금통장 및 인감을 소지・관리한 점,⑥ 위 입금액이 입금 직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JJ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⑦ 이JJ가 건설업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2003. 12. 19. 소외 회사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당 공사대금은 000원으로서,위 부동산 신축 당시인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PP축산업협동조합의 의뢰로 주식회사 KK감정평가법인이 2004. 8. 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시가감정액보다도 훨씬 적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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