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의 친형으로서 성년 자인 F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 4 병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편의점 부근 공원에서 E가 구입한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의 G의 원심 법정 진술 및 CCTV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소주를 판매한 상대방으로 지목한 F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다가, ④ E와 G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